FoodWon 취소·환불 정책

Phase 0 (현장결제·직접송금) · v5 · 시행일 2026-06-09

FoodWon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 대금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결제는 소비자가 사장님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환불의 1차 이행 주체는 사장님이며 회사는 분쟁 조정을 보조합니다. ※ Phase 0 운영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시행 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1. 마감할인·사전예약 (현장결제)

2. 공동구매 (사장님 계좌 직접 입금)

3.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및 식품 특성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수신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신선식품·조리식품 등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화, 소비자의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감할인·공동구매 식자재의 다수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교환은 식품 특성상 제한되며, 아래 4항의 소비자 보호 사유는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4. 소비자 보호 사유 (법정)

위생·안전상 중대한 결함, 표시·광고와 실제 재화의 현저한 차이, 주문과 다른 상품의 제공 등은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 또는 사장님 부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소비자는 보호받습니다.

5. 회사의 역할

6. 문의

환불·취소 관련 문의: 이메일 leejun960626@gmail.com (사업자 정보는 하단 참조)

부칙

본 정책(v5)은 2026-06-09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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